셋째, 속초시의 계획대로 상가지역이 12배로 확장된 뒤 현재 수준의 업황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관광객이 적어도 현재의 12배인 연간 12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속초시 의뢰로 작성된 용역보고서들에는 각각 172만~257만명, 146만명, 92만명으로 추정되어, 항구와 주민의 쇠퇴, 몰락이 불 보듯 뻔하다. 어획량은 2002년 2381t, 2006년 2365t, 2011년 2346t, 2016년 2330t, 그리고 어선은 2002년 186척(실적치), 2006년 185척, 2011년 183척, 2016년 182척 등 계속 감소 추세로 추정됐는데도, 항만수역을 430척 수용규모로 과도하게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주민의 운명을 바꾸게 될 이 사업에 주민 동의가 없었는데도, 속초시는 단순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주민 동의의 근거라고 우기다가, 궁지에 몰리자 결국 근거 증빙이 없다고 실토했다. 다섯째, 애초 해양수산부는 항구를 현재보다 약 9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했고 속초시가 수용하자 이를 확정했다. 그런데 부채가 많은 속초시는 수익사업의 욕심을 품고 뒤늦게 20배 규모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고, 허황한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차례 반복 거부하자, 속초시는 모든 민원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다짐하여 결국 승낙을 받아냈다. 그러고도 속초시는 사업의 실체를 숨긴 채, 민원사항의 이행 약속을 문서화해 달라는 주민 요청을 온갖 핑계를 대가며 회피해 왔다. 그러다가 공사가 시작되고 나자 이제는 주민보호대책이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의 다짐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여섯째, 외부 전문용역기관들은 관광객 부족에 의한 항구와 주민의 쇠퇴 및 몰락을 예측하고서도, 오히려 주민과 지역경제가 크게 번영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부적절한 유착관계의 흔적을 드러냈다. 행정기관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사업의 실체를 공개하고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변경하여 적정 규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윤창/환경인권문제연구소 대표
왜냐면 |
또 하나의 새만금, 속초 대포항 |
속초시가 설악산 앞 대포항을 자연친화적인 종합관광어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허황된 구실을 내세워 항구 매립확장사업을 벌이고 있다. 애초 해양수산부는 항구를 현재보다 약 9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속초시가 뒤늦게 20배 규모로 늘렸다.
김포, 서산, 새만금 등 서해안 곳곳에서 수많은 갯벌을 매립하여 환경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 삶의 터전을 빼앗던 개발만능·황금만능의 악령이 동해안까지 나타나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속초시는 늘어난 시의 빚을 정리할 길이 막막하자 어항시설 정비사업을 기회로 수익사업(땅장사)을 벌이기 위해 설악산 앞 작은 어촌 대포항을 자연친화적인 종합관광어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허황한 구실을 내세워 항구 매립확장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속초시는 항구시설을 20배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만 했을 뿐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검토 결과 현재의 상가와 주차장 시설로도 현재의 연간 관광객 약 100만명의 4~8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항만수역만 3~4배로 확장하되, 주차장은 위치만 옮기면 되고 상가는 확장할 이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굳이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면 항구 바로 옆에 활용 가능한 넓은 빈 땅이 있는데도, 그 땅을 외면한 채 항구 주변 해안 전체를 송두리째 매립함으로써 환상적인 해변경관과 환경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게 파괴해 버리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현장 조사도 제대로 안된 오류투성이이며, 다른 지역(전남 영광군)의 평가서를 베낀 흔적까지 남아 있다.
셋째, 속초시의 계획대로 상가지역이 12배로 확장된 뒤 현재 수준의 업황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관광객이 적어도 현재의 12배인 연간 12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속초시 의뢰로 작성된 용역보고서들에는 각각 172만~257만명, 146만명, 92만명으로 추정되어, 항구와 주민의 쇠퇴, 몰락이 불 보듯 뻔하다. 어획량은 2002년 2381t, 2006년 2365t, 2011년 2346t, 2016년 2330t, 그리고 어선은 2002년 186척(실적치), 2006년 185척, 2011년 183척, 2016년 182척 등 계속 감소 추세로 추정됐는데도, 항만수역을 430척 수용규모로 과도하게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주민의 운명을 바꾸게 될 이 사업에 주민 동의가 없었는데도, 속초시는 단순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주민 동의의 근거라고 우기다가, 궁지에 몰리자 결국 근거 증빙이 없다고 실토했다. 다섯째, 애초 해양수산부는 항구를 현재보다 약 9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했고 속초시가 수용하자 이를 확정했다. 그런데 부채가 많은 속초시는 수익사업의 욕심을 품고 뒤늦게 20배 규모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고, 허황한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차례 반복 거부하자, 속초시는 모든 민원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다짐하여 결국 승낙을 받아냈다. 그러고도 속초시는 사업의 실체를 숨긴 채, 민원사항의 이행 약속을 문서화해 달라는 주민 요청을 온갖 핑계를 대가며 회피해 왔다. 그러다가 공사가 시작되고 나자 이제는 주민보호대책이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의 다짐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여섯째, 외부 전문용역기관들은 관광객 부족에 의한 항구와 주민의 쇠퇴 및 몰락을 예측하고서도, 오히려 주민과 지역경제가 크게 번영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부적절한 유착관계의 흔적을 드러냈다. 행정기관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사업의 실체를 공개하고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변경하여 적정 규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윤창/환경인권문제연구소 대표
셋째, 속초시의 계획대로 상가지역이 12배로 확장된 뒤 현재 수준의 업황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관광객이 적어도 현재의 12배인 연간 12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속초시 의뢰로 작성된 용역보고서들에는 각각 172만~257만명, 146만명, 92만명으로 추정되어, 항구와 주민의 쇠퇴, 몰락이 불 보듯 뻔하다. 어획량은 2002년 2381t, 2006년 2365t, 2011년 2346t, 2016년 2330t, 그리고 어선은 2002년 186척(실적치), 2006년 185척, 2011년 183척, 2016년 182척 등 계속 감소 추세로 추정됐는데도, 항만수역을 430척 수용규모로 과도하게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주민의 운명을 바꾸게 될 이 사업에 주민 동의가 없었는데도, 속초시는 단순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주민 동의의 근거라고 우기다가, 궁지에 몰리자 결국 근거 증빙이 없다고 실토했다. 다섯째, 애초 해양수산부는 항구를 현재보다 약 9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했고 속초시가 수용하자 이를 확정했다. 그런데 부채가 많은 속초시는 수익사업의 욕심을 품고 뒤늦게 20배 규모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고, 허황한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차례 반복 거부하자, 속초시는 모든 민원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다짐하여 결국 승낙을 받아냈다. 그러고도 속초시는 사업의 실체를 숨긴 채, 민원사항의 이행 약속을 문서화해 달라는 주민 요청을 온갖 핑계를 대가며 회피해 왔다. 그러다가 공사가 시작되고 나자 이제는 주민보호대책이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의 다짐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여섯째, 외부 전문용역기관들은 관광객 부족에 의한 항구와 주민의 쇠퇴 및 몰락을 예측하고서도, 오히려 주민과 지역경제가 크게 번영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부적절한 유착관계의 흔적을 드러냈다. 행정기관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사업의 실체를 공개하고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변경하여 적정 규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윤창/환경인권문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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