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관해, 유기징역형이나 유기금고형의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을,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국회가 2015년 12월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의 이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기간 안에, 수형자는 수형 기간 안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었다. 내 경험으로도 집행유예 기간 중일 때 선거권이 제한되어 투표일 전후에 이웃과 직장에서 투표권 행사에 관해 자연스런 얘기들이 오고 갈 때도 쉽게 융화되지 못하고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얼버무리고 겉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와 소외감에 굴욕적이기까지 했다.
비록 지금은 다시 사회와 격리되어 수형자의 신분으로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내 소중한 선거권을 꼭 행사하고 싶은데, 올 12월31일까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되지 않으면 그럴 수 없게 된다. 하여, 소수자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안기 위해서도 반드시 올해 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를, 수형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국회에 공개 청원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원도 헌법 제7조의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수형자들도 국민의 주권인 선거권이 귀중하게 한 표로 행사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꼭 공직선거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서로가 응보적인 전근대적 사고와 가치의 낡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합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계제에, 인류 보편적인 인권 지향과 속지주의적인 입장으로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제한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도 합리적인 범위로 개정하여 주시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선거사범이 아닌 이상 일반 수형자들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도 아울러 개정해 주시기를 감히 청원합니다.
김병수 서울 송파우체국 사서함 17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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