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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아동학대 근절은 우리 모두의 책임 / 김정미

등록 2016-01-14 18:42

최근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돼 국민들을 분노와 충격에 빠뜨렸다. 컴퓨터 게임에 빠진 친부가 11살 딸을 일주일 넘게 굶기면서 2년 동안 폭행, 감금한 사건부터 20대 친모가 5살짜리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사건까지…. 후자의 경우 학대행위자인 친모는 ‘친권 상실’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우리가 접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총 1만여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됐다.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는 것이다. 그에 반해 학대 피해아동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관심은 한순간 들끓었다가 금세 사그라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매년 수천명에 이르는 학대 피해아동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사회 전체가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만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친권 제한, 정지 또는 상실을 선고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정부는 학대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후견인이 지정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후견인 지정으로 국가의 역할을 끝내선 안 된다. 후견인이 적절한 양육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양육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도 감당해야만 한다.

아동보호체계가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및 인력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법적 아동보호체계를 강화시켰으나,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 및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전국 55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및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500여명에 불과한 상담원이 한해 1만여건에 이르는 사건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비단 국가만이 아동학대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 자신의 가게에 들어온 앙상한 아이를 발견한 주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5살 아이 몸에 남은 화상 흔적을 보고 의심해 신고한 의사가 아니었더라면 그 아이들은 지금도 악몽 같은 하루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2014년에만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4명에 이른다. 우리의 무관심과 과오로 또다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또다른 학대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모든 어른들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그 누구에게 미뤄선 안 된다. 아동학대는 우리 모두가 져야 하는 책임이다.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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