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의 입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찰청장에게 집중된 경찰권은 주민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분산된다. 정치사상가 토크빌이 일찍이 강조한 바와 같이 지자체는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에 마치 자기의 이해관계인 양 관심을 가지는 주민의 목소리에 민감성 있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이 원하는 치안이 기대되는 이유다. 권력을 위한 치안의 패러다임이 ‘주민을 위한 치안’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에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장을 또 다른 ‘공룡 권력’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다. 시도지사에게 많게는 1만명의 경찰력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시도지사에게는 지역치안에 대한 책무를, 주민에게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다. 울리히 벡이 주장한 ‘위험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안전은 주민 행정수요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때 시도지사는 지자체의 행정자원을 치안행정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차원 높은 안전을 담보할 책무를 지지 않을 수 없다.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성에 비례하는 권한의 부여를 두려워해선 안 되는 이유다.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명권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의 ‘줄서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자치경찰이 지역 유지와 유착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국가경찰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경찰의 경우 견제 장치로서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형식적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자치경찰의 경우 지역 유지 등의 영향력을 차단할 장치로서 시도경찰위원회를 두되, 경찰위원회와는 달리 합의제 행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 직무 수행이 담보된 시도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본부장을 시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독립적으로 자치경찰의 인사를 주관한다. 자치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자치경찰 인사의 공정성 여부를 감시한다. 주민은 주민감사청구·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직접 통제하거나 지방의회를 통해 감시·견제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염전노예’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이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지자체장은 지금의 경찰청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중 삼중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주민에게 권력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범죄수사에 대한 자치경찰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만약 자치경찰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면 국회의 입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치경찰에게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장을 정치적 경쟁자로 인식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한다. 이상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치안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불어넣기 위한 몸부림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하여 자치경찰제의 완성도를 높이되, 도입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말자.
왜냐면 |
[왜냐면] 자치경찰제를 두려워 말자 / 황문규 |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의 입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찰청장에게 집중된 경찰권은 주민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분산된다. 정치사상가 토크빌이 일찍이 강조한 바와 같이 지자체는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에 마치 자기의 이해관계인 양 관심을 가지는 주민의 목소리에 민감성 있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이 원하는 치안이 기대되는 이유다. 권력을 위한 치안의 패러다임이 ‘주민을 위한 치안’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에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장을 또 다른 ‘공룡 권력’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다. 시도지사에게 많게는 1만명의 경찰력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시도지사에게는 지역치안에 대한 책무를, 주민에게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다. 울리히 벡이 주장한 ‘위험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안전은 주민 행정수요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때 시도지사는 지자체의 행정자원을 치안행정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차원 높은 안전을 담보할 책무를 지지 않을 수 없다.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성에 비례하는 권한의 부여를 두려워해선 안 되는 이유다.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명권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의 ‘줄서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자치경찰이 지역 유지와 유착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국가경찰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경찰의 경우 견제 장치로서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형식적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자치경찰의 경우 지역 유지 등의 영향력을 차단할 장치로서 시도경찰위원회를 두되, 경찰위원회와는 달리 합의제 행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 직무 수행이 담보된 시도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본부장을 시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독립적으로 자치경찰의 인사를 주관한다. 자치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자치경찰 인사의 공정성 여부를 감시한다. 주민은 주민감사청구·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직접 통제하거나 지방의회를 통해 감시·견제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염전노예’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이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지자체장은 지금의 경찰청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중 삼중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주민에게 권력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범죄수사에 대한 자치경찰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만약 자치경찰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면 국회의 입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치경찰에게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장을 정치적 경쟁자로 인식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한다. 이상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치안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불어넣기 위한 몸부림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하여 자치경찰제의 완성도를 높이되, 도입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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