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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18 18:24 수정 : 2019.03.19 10:34

정재안
소상공자영업연합회 대표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주들은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대다수 업소에선 손님이 주로 몰리는 시간에 업주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직원은 서빙을 하고 있어 정신이 없다. 이때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들어와 신분증 검사를 제때 못해 신고를 받고 경찰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성인으로 오인하게끔 만들어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고 주인을 협박해 공짜음식을 먹는 사례도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술을 주문한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기듯 돌아가며 의도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해 가게를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업주가 자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일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선량한 업주들이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78.4%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한다.

단속을 당할 경우 청소년에게 ‘직접’ 주류를 제공 판매한 업주 또는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약 30만~100만원 전후의 벌금형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업주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영업정지나 과징금이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 업주의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두달의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해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는 52만원(8등급 산정시)이 된다. 그 과징금액에 두달의 영업정지를 곱하면 312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업주가 의도적으로 하루 몇만원의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청소년에게 의도적으로 주류를 판매한다는 것은 업주 입장에선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하며, 이런 문제 때문에 “양벌죄가 필요하다”는 요구까지 나온 것이다. 2013년 12월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서는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현행법을 악용해 나이를 속이거나 법 준수 의무자(업주)를 강박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 위반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청소년이 주류를 샀을 때 학교에서 봉사나 사회봉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위변조된 신분증 등의 사용이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조차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업주들의 실질적인 억울함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자녀를 둔 국민이라면, 또는 어느 자영업자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청소년보호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현재 청소년은 신분 도용을 하지 않는 한 훈방조치 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없다. 법의 허점이 청소년들에게 불법을 방조하게 해선 안 되며, 조속히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멈춰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안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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