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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일제 잔재 청산과 민주인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 / 고승우

등록 2019-05-08 16:37수정 2019-05-09 14:10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3·1운동 100주년을 지내면서 확인된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에 대한 후손들의 작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는 사실이다. 이는 이승만이 친일세력과 손을 잡고 반민족적 정치를 한 결과의 하나로 그 후유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과 서훈 작업은 물론 독재정권에 항거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처우도 지지부진 상태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수십년간 독립운동 발굴과 서훈 등에 비판을 자초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며, 이런 부적절한 태도는 독재정권에 항거해 민주주의 쟁취에 기여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에 소홀한 것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승만 정권 이래 실시한 국가유공자 지정 등 국가 차원의 보훈 결정 96%는 군과 경찰에 집중되어 있고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는 모두 합쳐 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이 대를 이어 고생한다는 말이,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다.

국가보훈 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네개의 범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둘째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셋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넷째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이다. 올해 2월 발표된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의결 권고안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보훈 대상자는 2017년 12월31일 현재 257만3100명으로 그 96.3%가 군인(일부 경찰 포함)이고 독립유공자는 2.9%(7만5068명), 민주유공자는 0.8%(2만1128명)에 불과하다. 민주유공자는 4·19혁명 및 5·18 유공자뿐이다.

4·19혁명 및 5·18 민주화운동 외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인사들, 이른바 ‘민주관련자’들을 민주유공자로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 추진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여섯번째 발의되었지만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김세진, 이재호 등 자신을 희생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 등도 국가유공자 대열에 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 20년간 지속되었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관련자는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투옥되거나 부상당하고 실직되고 학교에서 제적된 사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공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법은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난 1964년 3월24일 이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꾀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 1월 공포됐다.

이 법에 따라 2000년 8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선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 대상 범위를 축소한 생활지원금 형태의 보상조치를 취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보훈처는 물론 국회가 역사 바로잡기와 정의 수립에 손을 놓고 있으면서 그 역기능이 심각하다. 예를 들면 국가 정체성 확립과 정의 실천 등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 법적 의무까지 외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막가파식 풍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에도 부조리와 비위 척결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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