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한창이다. 광주광역시는 이에 발맞춰 9차 민생안정대책을 지난달 15일에 발표했다. 내용 중에는 대학생에게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방송대나 폴리텍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방송대나 폴리텍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 중에는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하여 해당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들부터 지원하는 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오히려 이들을 제외한다.
광주광역시는 약칭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그 근거로 말한다. 이 법에 따르면 방송대는 지방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광주광역시가 방송대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차별을 둘 수는 없다. 광주광역시가 말하는 이 법의 제16조는 기속 행위가 아니라 재량 행위이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와 같은 행정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태반이다.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천명하고 있다. 물론 11조의 평등권이 절대적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둘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경우 합리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이란 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별히 차별을 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하위 법령에 써진 것을 차별의 근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주광역시의 대학생 지원 정책은 재량의 일탈 남용이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다. 광주광역시가 보편적 복지를 염두에 두었다면 광주광역시 대학생 모두에게 지원해야 옳다. 반면 선별적 복지를 염두에 두었다면 학생들의 가정형편(등록금 액수, 부모의 재산 등)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옳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이도 저도 아닌 복지를 함으로써 가난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상처만 줬다.
지금이라도 광주광역시는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복지정책을 멈추고, 보편적 복지를 할지 선별적 복지를 할지, 선별적 복지를 한다면 어떠한 기준이 차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고민해서 복지정책을 해야만 한다. 최소한 가난해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이 다른 지자체 등에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지방대육성법의 차별적인 조항이 개정되길 바란다.
조현우 ㅣ 방송대 광주전남지역대학 법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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