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석 ㅣ (사)5·18서울기념사업회 고문
저는 1998년경 ‘무죄’ 확정을 받았지만, 5·18 당시 내란주요임무종사죄명으로 징역 12년 실형을 받아 2년 반 남짓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5·18 보상법’의 문제를 짚고 개정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보상이 아닌 배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째, 5·18 유공자 가운데 형사보상금을 제대로 신청할 수 없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이 ‘내란 수괴 전두환’을 확정했으나, 당시 고지를 제대로 못 받은 이들입니다. 국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합니다. 이에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구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훈지원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란죄 ‘무죄' 판결을 받은 김종배 동지가 5·18 관련 ‘정신적 피해 배상’ 등을 못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위헌'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나, 5·18 관련법 통과에 여야가 동의한다니 정무적으로 해결해 우선 보훈지원금(연금)으로 제도화시켜 지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을 넣겠다’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했으며,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 가해자 농간이라 할 5·18 보상법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준다는 것으로 55세까지 호프만식 계산에 따른 일시 보상이었는데, 유공자들은 별도 국가폭력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 ‘배상’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현행법상의 “기타희생자”를 없애야 합니다. 1990년 5·18 보상법 시행 이후 14등급이던 부상 등급에 ‘기타 1, 2급’과 ‘무급’을 추가해 17등급으로 정했는데, 다른 국가유공자단체처럼 부상 등급을 7등급으로 바로잡아 치욕스러운 ‘기타희생자’를 없애야 합니다. 5·18 직후 ‘폭도’로 불리며 ‘포로’처럼 끌려다니다가 상무대 영창에선 “비겁하게 죽지 않겠다”며 사선을 넘나드는 갖은 고문을 이겨내고, 광주교도소에서 “개과천선” 구호를 거부하다가 수형 기간 중 징벌을 3번이나 당했고, 1982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마지막 출소하였는데도, ‘기타희생자’라니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 기념사업 및 명예회복’이 5·18민중항쟁 해결의 5원칙입니다.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권리가 실현될 수 있게 국가폭력에 따른 피해를 ‘보상’이 아닌 ‘배상’으로 바로잡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