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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무시하는 건설사, 방관하는 지자체 / 김도형

등록 2021-01-25 18:30수정 2021-01-26 02:10

김도형 ㅣ 주택관리사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가 감독기관의 방치로 입주민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니 81개 지방자치단체 중 9개의 지자체만 하자보수 미비로 인한 시정명령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의왕시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시행·시공사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 과태료 규정은 입주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자료대로라면, 다른 지자체에선 그 많은 아파트에서의 하자보수 접수가 단 한건도 없었거나(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있어도 지자체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얘기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주체, 즉 시행·시공사는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하자가 접수될 경우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구체적 보수 방법과 시기가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다. 하자보수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02조에는 위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다.

법의 연혁을 보면 보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인 제1항은 2015년 8월,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7년 4월18일 신설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시행·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접수해도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서를 접수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기업의 책임이 크지만, 법 시행 3년이 넘은 지금도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덴 지자체의 권한 방치 탓도 크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선 법에 따라 1000건 넘게 하자보수를 접수해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달서구청 또한 시행·시공사에 협조 요청만 했을 뿐 시정명령 등을 한 적은 없다. 이에 본인이 지난해 12월 서울의 25개 구청과 인천의 10개 구·군, 대구의 8개 구·군, 경기도의 38개 시·구 등 총 81개 지자체에 지난 3년간 이 법에 따른 행정명령 여부를 문의해 검토한 결과, 경기도의 의왕시, 파주시 등 9개 시·구에서 하자보수 미비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의왕시만 과태료까지 부과하여 주민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행했다. 이 외 72개 지자체는 시정명령을 한 실적이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 많은 지역의 아파트에서 하자보수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

하자보수는 시행·시공사의 의무이고 하자보수를 받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감독관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형 건설사와 상대해야 하는 입주민과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법을 만들었다면 따라야 한다. 시민들이 그나마 기댈 건 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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