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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오픈뱅킹 악용 조짐…보이스피싱 피해 남 일이 아닙니다 / 김은경

등록 2021-04-19 18:25수정 2021-04-20 02:38

오픈뱅킹. 그래픽_고윤결
오픈뱅킹. 그래픽_고윤결

김은경 ㅣ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하루가 멀다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고가 터진다.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대담하기 짝이 없다.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해 받는 비대면 편취형에서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모바일 상품권을 요구하는 유형에 이르기까지 양상이 다양화하고 있다.

계좌이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 크게 감소했다는 경찰청 발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은행계좌뿐만 아니라 증권계좌를 이용한 사례까지 적발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좌이체 방식은 그나마 보이스피싱 대상이 된 것을 인지한 순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건네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보내는 경우 사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최근에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문제가 확산될 기미가 보인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고객은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금융회사 앱 설치만으로 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범은 탈취한 피해자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 계좌개설이 용이한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모든 금융회사 계좌의 돈을 편취할 수도 있다.

그간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의 숙주라고 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와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산 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의 사후적 구제라는 수동적 이행에서 더 나아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고객 자산 보호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부 금융회사는 나이, 연령, 직업 등의 자료와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취약고객을 분석하여 맞춤형 알림서비스와 문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사기 유형의 패턴 분석을 통해 악성앱을 탐지하는 체제도 구축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일부 은행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금융회사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는 절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자녀의 이름을 거론하며 다그쳐도 신분증, 카드번호 및 계좌번호 요구나 악성앱 설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며, 오픈뱅킹 이체한도가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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