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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기고] 지속가능한 새만금 위한 사회협약 / 신창현

등록 2006-05-29 20:52수정 2006-06-09 16:28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기고
15년 만의 물막이 완공으로 새만금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듯이 새만금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막이 반대 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물막이 뒤의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물막이 반대 못지않게 중요한 운동, 개펄을 땅으로 바꾸는 과정의 감시운동, 대안운동이 필요하다.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방폐장 반대운동에 성공한 부안 주민들이 새만금 반대운동은 연대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앞으로 또 15년 동안 해야 할 새만금 운동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부가 말하는 ‘친환경 순차개발’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새만금 개발 방식에 관한 사회협약을 맺는 일이다. 애초 검토한 대로 시화호처럼 배수갑문을 개방하는 해수유통 방안을 공식화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새만금호의 수질을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고, 대법원은 이 약속을 믿고 매립면허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영구적인 해수유통이 불가피하고 간척지의 면적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둘째, 새만금 토지이용 방안에 관한 사회협약을 맺는 일이다. 이제까지 거론된 농지·공장·항만·풍력발전·관광·해양도시 등 다양한 토지이용 계획들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타당성들을 재검토해서 이 땅을 사용할 미래 세대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토지이용 계획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간척사업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에 졌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물려받을 새만금에 관한 발언권까지 빼앗긴 것은 아니다. 6월 말에 국토연구원의 시안이 나오면 이것을 환경과 미래의 관점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새만금 생태계 보존대책에 관한 사회협약을 맺는 일이다. 간척사업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생태계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물종은 어떤 것들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새만금은 시베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오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관련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국제협력도 중요하다.

물막이를 완공하기 전까지 새만금 운동의 주제가 ‘갈등’이었다면, 본격적인 매립 등 내부 개발에 착수하는 새만금 운동의 주제는 ‘상생’이다. 정부, 기업과 함께 대화와 타협, 신뢰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해 새만금 사회협약을 맺는 일이야말로 물막이 완공 후의 새만금에서 환경단체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최근에 제4기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이고 환경단체 대표가 위원장이 됐다. 지난 3년 동안 쌓인 갈등과 불신의 앙금을 하루아침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새만금을 위해서는 이러한 거버넌스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기준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합의절차다. 제4기 위원회에서는 대화와 타협도 환경운동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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