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2.27 19:06
수정 : 2005.02.27 19:06
우리나라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0년 현재 100%를 넘어섰다. 이러한 주택보급률의 증대로 주택정책의 방향도 종래의 주택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수요자 요구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주택시장은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의 질, 협소한 주거 규모 등으로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정책은 원칙 부족으로 실제 수혜 대상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주거지 조성 방식으로 일관해, 다른 계층과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을 2004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도심 안 최저소득 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싸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시범사업의 정책입안 의도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합한지를 다각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어, 한국주거학회는 이 사업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주거환경 개선 측면, 경제적 측면, 자활과 복지 측면 등으로 접근하여 평가했다.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입주자의 대부분이 만족했으며 주택규모, 거주 층수, 부엌·화장실·목욕시설에 대한 개선 효과가 뚜렷하였다.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입주자의 4분의 3이 다가구매입 임대를 신청한 첫째 이유로 ‘저렴한 집세’라고 응답해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아직까지 입주 후 자활프로그램이나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는 미미하지만 거주지가 대부분 입주 전과 비슷해 현재의 생활권 내에서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자활과 복지측면에서의 기본적인 효과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1순위,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2순위로 한정하지 말고 좀더 폭넓게 확대해 차상위계층이나 근로빈곤자층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또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해 장애인·홀몸노인·한부모 가정·소년소녀 가정, 미혼모·갱생 보호자·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까지 수혜 계층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현재는 입주자의 거주 기간이 짧아서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차후 주택의 사후관리와 입주자 관리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면 관리 업무의 주체와 관리 비용의 책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관련 제도에 연계하거나 조직을 개선하여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에 대한 업무 전달 및 연속성을 위해 지방자치정부 내에 주거복지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담당자는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 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 부처간의 협력을 통하여 입주자의 자활 지원과 취업 알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재정경제부가 관여하고 있는 자활지원 대책과 연계하고, 그룹홈 지원 형태에서는 주택은 건교부에서 제공하고 복지부나 여성부 등에서는 운영비 예산을 책정하는 협조가 필요하다.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체계와 연계해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 구현에 있기 때문이다. 작게는 주택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간에 상호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며 크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과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
조용준/한국주거학회 회장, 조선대학교 교수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