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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현장에서]집회장 ‘알박기’ 경찰은 모르는 일일까

등록 2007-01-29 21:12

김광수 기자
김광수 기자
전교조 울산지부 김태한 조직국장은 지난 27일 오후 5시께 29일부터 울산경찰청 앞에서 열기로 한 여교사 부상 항의집회 신고를 하러 울산 중부경찰서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1시간쯤 전 ㅂ단체가 전교조 집회 일정에 맞춰 29일 오후 3시45분부터 다음달 25일 오후 3시45분까지 울산경찰청 주변에서 ‘안보의식 고취 홍보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이미 집회신고를 마친 것이었다.

그는 “집회신고서를 내러 중부서에 가기 6시간여 전인 오전 11시께 울산경찰청 정보보안과에 전화를 걸어 ‘울산경찰청 앞에서 집회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했다”며 “경찰이 울산경찰청 앞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ㅂ단체를 내세워 유령집회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애초 연가투쟁 교사 징계위에 출석한 교사가 끌려나오는 것을 막던 다른 여교사를 여경이 다치게 한 것에 항의하고자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전교조 권정오 정책실장도 “ㅂ단체가 인적이 드문 후문 등 경찰청 사방을 둘러싸듯이 집회장소로 신고한 것이 수상하다”며 “유동인구가 적은 울산경찰청 주변에서 집회를 여는 것도 그렇지만 집회 가능 여부를 문의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경찰 유관기관이 집회 신고를 한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부서 정보보안과 집회 신고 및 허가 담당자는 “ㅂ단체가 집회신고 요건을 모두 갖춰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내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ㅂ단체 사무국장도 “그동안 울산경찰청이 위치한 성안동에선 홍보활동을 펴지 않아 올해 처음으로 경찰청 주변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경찰과 사전교감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29일 오후 애초 신고해 허가받은 집회를 열지 않았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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