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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기고] 하이닉스 사태와 국토균형발전 / 김귀순

등록 2007-02-27 18:07

김귀순/부산외국어대 교수·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
김귀순/부산외국어대 교수·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
기고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청주로 최종 결정이 났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수도권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정치적 결정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입법(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계류 중이어서 하이닉스 문제는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의 제 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은 주요 지표관리에서 허점이 많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이 허용되게 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수도론’은 수도권 전체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계획 제한을 위한 개념이어야 하지, 수도권의 무제한 팽창을 위한 것이어선 안 될 것이다.

하이닉스 증설 터는 결정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법제처를 통과한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구리 규제를 완화하고 하이닉스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경기도 등 지자체와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로비할 가능성이 높다. 하이닉스 사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힘겨루기로 발전하고 있다. 제2, 제3의 하이닉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담은 개헌 내지 하위입법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양원제를 도입하자. 지역구 의원의 지역이기주의적 입법을 바로잡고 국가 균형발전을 조율하며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균형위원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호권과 자원이용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자. 선진국의 경우 수자원 관리를 지방정부에 맡겨도 수자원의 질이 더 나빠지지 않았다(유엔환경계획 2004 보고서). 다만, 자원관리권을 이양하기 전에 지방정부에 대한 자원관리 교육과 지원 및 감독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수도권 공장 터의 토지투기적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수도권 공장 유치의 유인 요건 중 기업 소유 부동산의 자산가치 상승도 큰 몫을 차지한다. 따라서 공장폐쇄 후 아파트 용지 전환 등 수도권 공장 터의 형질변경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넷째. 수도권 소재 공장에 대한 온실가스 방출비용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이는 수도권 입지 공장의 청정생산과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고 수도권 안 공장 증설을 억제할 수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수도권 온실가스 의무 감축 목표가 제시되고 이를 위한 행동계획이 수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규 산업단지 공급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따른 적정 규모가 재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시간 온실가스 배출 거래권을 허용하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준비를 하려면 감축목표를 국가 단위에서 개별 지자체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발적 감소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또 지역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대안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교환하여 이천시의 경제발전 기회 상실감을 청주시가 보상해 주도록 한다면 도시간 상생발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

여섯째, 수도권 팽창의 블랙홀인 건설교통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은 중단돼야 한다. 지금은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도시 개발 대신 서울시의 뉴타운 계획을 지원하여,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은 복원하고 현대와 전통의 조화적 도시미를 살린 도심을 재창출해야 한다.

김귀순/부산외국어대 교수·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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