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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4 18:47 수정 : 2005.03.24 18:47

강철규/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오는 4·1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 2003년 마련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선진시장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밑그림이라면, 금번 법령개정은 이런 밑그림에 따라서 선진시장경제로 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쟁을 제고하면서 내외부 자율 감시체제가 확립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시장 자율감시 기능의 개선 정도에 맞추어 정부 직접규율을 완화·축소하는 것인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이번 법령 개정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화한 것인데, 담합이나 경쟁제한적 M&A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강화하고 법적용을 외국기업에게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둘째는 대기업집단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특히, 출자총액 제한 제도는 기업들이 스스로 순환출자 수준을 낮추거나 그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이 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시장 자율규율로 전환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셋째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개인들이 더 용이하게 제기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인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법위반 감시 및 피해구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년에는 새로 개편된 제도적 틀에 따라 시장개혁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거래관행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진 시장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아직도 많은 분야에 남아있는 카르텔이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부당한 독과점 유지·강화 행위 등을 적극 시정하는 한편, 경쟁제한적인 정부의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둘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시장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선진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금년에는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셋째, 경쟁촉진 주체로서의 소비자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은 물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구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공정위의 역할은 자유경쟁에 기반을 둔 선진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자유경쟁 원리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나의 자유가 남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타자위해(他者危害)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정위가 독점력의 남용이나 카르텔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도 이들 행위가 자유경쟁원리의 근간인 타자위해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라는 일부 오해가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이러한 원칙에 기반한 제도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기업의 계열사간 순환출자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도한 순환출자로 형성되는 가공자본, 특히 가공의결권은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계열사 지원이 없는 독립기업들과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1~2개 계열사 부실이 그룹전체의 부실로 이어져 ‘97년과 같이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우려 등의 폐해를 수반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선진시장 경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없이 달성될 수는 없다. 선진시장경제시스템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공정한 시장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잘 지키도록 감시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시장 참여자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강철규/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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