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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세금과 거짓말 / 정남구

등록 2007-08-28 18:00

정남구 논설위원
정남구 논설위원
유레카
정부가 내년에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세율 8%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과표 1200만원까지 8%를 적용한다. 17% 세율 구간은 현행 ‘1000만∼4000만원’에서 ‘1200만∼4600만원’으로 바뀐다. 세율 26%는 ‘4600만∼8800만원’ 구간에 적용된다. 이렇게 바뀌면, 누가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까?

2005년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1190만명이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80만명은 소득이 적어 근소세를 면제받았다. 과표가 1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338만명이었는데, 이들도 세금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납세 의무자의 77%에 이르는 918만명은 이번 과표구간 조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금 감면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은 넘고, 각종 공제를 뺀 과표가 1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이런 근로자는 271만명 가량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518만명)의 18% 가량이다. 그러나 감세 혜택은 이들 가운데서도 일부 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 2005년 근소세 9조7782억원 중 59%를 납세자 가운데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61만여명이 냈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생기는 내년도 감세 혜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바로 이들의 몫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근소세 세수는 비교적 빠르게 늘었다. 물론 늘어난 세부담의 60~70%를 소득상위 10% 계층이 졌다. 누진세제가 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고소득 계층의 불만은 커졌다. 정부로서도 과표구간 조정을 더 미루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과표구간 조정을 두고 재정경제부가 “중산·서민층일수록 혜택이 크다”고 설명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정남구 논설위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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