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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4일 중국 하얼빈에 사는 한국인 사업가 남세현 씨가 자택에서 피살된 채 발견되었다. 현재 하얼빈에 있는 교민들은 이전에 여러차례 비슷한 폭력 사건이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몇 차례 재외 공관을 비롯한 중국 경찰인 공안국에 요청을 했지만, 과연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현재 하얼빈에는 2,000명 이상의 교민과 유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들의 유일한 대표모임인 하얼빈 한인회조차도 정식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얼빈을 관할하고 있는 심양 총영사관도 총영사가 부임한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하얼빈을 공식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중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정부조차 교민들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 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차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던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하는지 의심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 제2조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된 법률은 계류 중이다. 나름대로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발표는 있어왔지만 이런 노력이 보다 적극적인 영사업무로 이어져서 교민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기까지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3월 24일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 재외공관의 의무위반 내용이나 태만한 일은 없었는지 명확히 조사해 이번 사건으로 확산된 교민들의 불안을 희석시켜주기를 기대해 본다.
하재웅/ 흑룡강 대학교 한국어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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