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자석
인천 연안부두에서 자월·이작·승봉·덕적행 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나 물건을 적재하는 선박이어서 섬으로 들어갈 물품들을 실으면, 꼭 적재비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비용,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몇만원씩 받는다. 근거를 물어보니, 이리저리 둘러대기만 하고, 항만청이나 해당 옹진군청, 해경에서도 자기네 권한 밖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자동차를 싣고 갈 때, 운송비·운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선박 승선권 매표소 이외의 장소에서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물품이나 짐을 선적할 때, 선적을 대신해 준다는 이유로 선적비와 인천 항만하역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한다. 그렇다고 내릴 때 짐을 하역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짐을 내려야 한다. 이것도 짐무게와 같은 객관적 기준 없이 짐의 개수 따라 받는다. 인천 연안부두 덕적행 선박을 이용하면서 직접 경험했지만, 문제는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목포 등 전국 모든 항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현실이라고 한다. 법적 근거도 없이 매표원 아닌 건장한 남자들이 노조비 등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백아정/인천 옹진군 자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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