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기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이후 2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들 기관이 정보공개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기에 몇 자 적고자 한다.
첫째는, 아예 미공개하거나 부실 공개하는 경우다. 법에서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1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일시를 정하여 공개하게끔 되어 있다. 이 조항을 따르면, 비공개가 아닐 경우에는 최대 30일 이내 공개를 해야 함에도, 9월2일 신청한 청구에 대해서 강원도는 공개 결정을 하고도 11월14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았으며, 기한을 넘긴 시점에서 다시금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 전라남도는 사용건별이 아닌 일자별로 묶어서 공개하였으며, 여타 시도처럼 건별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둘째는, 공개 방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다. 공개 방법을 전자파일로 요청했음에도, 기한을 넘겨서 공개한 울산을 제외하고 모두 사본이나 그림파일로 변형시켜서 공개하였다. 전자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사본 등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전자파일로 공개할 때 활용이 용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담당자들끼리 합의하여 공개 방법을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1만6천여건의 내용을 재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셋째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까지도 비공개한 경우다. 민간인은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인적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지만,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단체장으로부터 격려금을 받는 경우 그 인적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사용 업소명 역시 단순 상호명은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만 일정 부분 직원 경조사 대상자를 공개하였으며, 서울을 빼고는 업소명을 아예 공개하지 않든지, ○○횟집 등으로만 공개하였다.
끝으로, 2년 동안 14억3천여만원으로 사용액의 15.5%를 차지하는 활동비나 협조자 격려금 차원에서 지출된 현금의 경우 구체적인 명세 없이 ‘현안사업 추진 관련 활동비’니 ‘도정협조 중앙인사 격려금, 관계자 격려금’ 식으로만 공개되어 있어 사용처나 대상에 대해서 공개 자료만 갖고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물론 시·도에서 관리하는 지출결의서에는 관련 내역이나 협조자 이름이 있겠지만, 정보공개 때에는 추상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관계자가 소속 직원인지, 협조자가 공직자인지 민간인인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비공개하거나 부실 공개한다면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검증이라는 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갈 수 없게 된다. 법의 취지는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수임을 공공기관에서는 명심하고, 공개 요청이 있기 전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사전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지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이지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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