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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시론] 군가산점 부활만이 대안인가 / 남윤인순

등록 2008-12-04 20:36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론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한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제 부활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17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논란을 벌이다 폐기된 법안이, 18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김성회·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2%와 3% 가산점을 주도록 발의하여 국방위 대안으로 2.5% 가점을 주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이 24개월 복무하고 제대한 군인에게 사회 적응 기간에 필요한 자금으로 최대 234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제대 군인 학자금 융자 전액을 무이자 지원(2004∼2006년 평균입영자 학력분포 조사 결과 84%가 대학 재학생)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최영희 의원이 제대한 군인에게 국민연금 수급권을 6개월 더 계산해 넣던 것을 군복무 기간 전부를 넣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처럼 제대한 군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고, 여성부·보건복지가족부·법제처와 국가인권위 등에서 군가산점제 부활은 정책 수단으로서 적합성, 합리성, 법적 균형성을 현저히 잃어버린 위헌적 제도라고 의견을 밝혔는데도, 국방위가 논란이 많은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대안도 없이 군가산점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 안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군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2∼5%의 극소수 제대 군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상징적 제도인 데 반해, 김금래·최영희 두 여성의원이 낸 법안은 모든 제대 군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둘째, 군가산점은 의무복무 대상이 아닌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대가로 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두 여성의원이 낸 제대 군인 보상 방안은 국가가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셋째, 군가산점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세계장애인권리협약 등을 위반하는 제도라면, 제대 군인 보상 방안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고 국가가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이다.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군가산점 대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제대 이후 ‘취업지원센터’ 연계를 1순위로 뽑았다. 이는 군 복무기간 동안 지식경쟁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제대 군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한 푼의 예산도 들이지 않고, 군가산점 부활을 통해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제대 군인을 보상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은 버려야 한다. 2008년 제대 군인을 위한 정부 예산은 국방부 ‘전직군인지원제도’에 93억(직업제대군인 포함), 보훈처 제대 군인 지원과 예산 30억뿐이다. 연간 30만명의 제대 군인을 위한 예산이 고작 123억이라니 우리는 제대 군인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해야 옳지 않을까 한다.

이제라도 국가는 군의 사기 저하와 불만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소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적정한 보상, 군대 징집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군의 인권과 복지 확충, 제대 이후 취업 연계 및 물질적 보상 등을 마련해서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손쉽게 선택하기보다는 차별 대상을 발생시키지 않고 보편적인 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한 단계 향상된 대안으로 제대 군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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