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시론
온 나라를 들끓게 했지만 잊혀 가고 있는 2005년 삼성그룹의 ‘엑스 파일’ 사건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안기부 직원이 불법도청한 ‘엑스 파일’에는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씨와 삼성그룹 부회장인 이학수씨가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에게 ‘떡값’을 주는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삼성과 중앙일보 수뇌부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수사도 기소도 되지 않았고,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도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엑스 파일’을 세상에 알린 두 사람은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엑스 파일’을 보도한 <문화방송>의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삼성그룹이 금품을 주려 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린 노회찬 전 의원은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엑스 파일’을 증거로 사용하여 ‘엑스 파일’ 속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불법도청을 통해 얻은 범죄 혐의의 내용이 괘씸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처벌하도록 허용한다면 불법도청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필자는 ‘엑스 파일’을 보도한 기자나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그 내용을 알린 국회의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임무로 하는 언론과 정치인의 활동을 옥죌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이나 판례를 보면, 언론기관이 직간접적으로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았고, 도청의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공개를 통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인물이 공적인 인물이라면 도청 내용의 언론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공적인 인물도 프라이버시가 있지만 그의 언동이 공적인 중요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프라이버시는 언론의 자유에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호 기자의 보도행위는 이러한 무죄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시킨다. 사실 ‘엑스 파일’과 같은 권력·언론·검찰 유착 정보를 입수한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헌법상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가지기에,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된 행위는 보호되며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여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노 전 의원 사건의 경우 ‘엑스 파일’ 속에서 ‘떡값’ 제공 대상으로 거명된 검사의 이름을 공개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면책대상이 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검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제146조에 따라 국회의원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대하여 곧바로 형사 처벌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설사 노 전 의원이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그쳐야 할 사안이다.
모든 법 논리를 떠나 불법선거를 도모한 삼성 쪽 인사, 불법도청을 행한 안기부 직원 등은 형사 처벌에서 완벽히 자유로운데, ‘엑스 파일’을 보도한 기자와 이를 공개한 국회의원은 피고인석에 서야 한다는 것은 법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엑스 파일’을 기억하는 모든 이의 새로운 관심과 주의, 그리고 담당 재판부의 깊은 고민과 현명한 판단을 고대한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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