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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기고] 재취업 희망 주는 희망근로사업 되길 / 방준식

등록 2009-05-10 21:42

방준식  영산대 교수·법학
방준식 영산대 교수·법학
기고
1997년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길거리에는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깨가 축 처진 중장년의 남성들이 빈 포대나 비닐봉지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 광경이다. 이들 대부분은 실직한 자들로서 정부가 국가예산을 투입해 벌인 공공근로 사업을 수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2009년 6월부터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현재 근로를 희망하는 자들을 선별하여 지원신청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상사업(공공근로 사업과 유사)이나 급여 지급 방식(상품권 지급)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 며칠 전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확정할 때 애초 계획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그에 따라 지원 대상이 40만명에서 25만명으로 축소된 바 있다.

각 지자체는 이 사업의 운영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업은 단순취로사업과 같은 공공근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사업은 하천 정비나 학교담장 허물기 등과 같은 인건비 외의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사업이다. 더군다나 이 사업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6670억원이나 삭감되었으니 각 지자체에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기대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대상사업을 단순취로사업이 아닌 ‘사업추진으로 인한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업 취지에 맞는 필요하고도 적정한 공공사업이 지자체의 관할구역 안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정 지자체는 이런 재정적 부담이나 사업시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희망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즉, 특정 지자체가 중소기업체에 희망근로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운영 방식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대상사업이 공공근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운영방식은 부정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는 종래의 공공근로 사업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 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사업까지 인정하는 것이 희망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한다는 원래의 사업취지에 맞지 않을까? 지자체가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희망근로자에게 재취업 등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도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자체가 중소기업체에 희망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은 자칫 지자체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적정 희망근로자를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중소기업은 파견에 따른 비용을 지자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견비용 수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지방재정에 충당하거나 현재 필요하고도 적정한 공공사업에 적극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희망근로자의 급여수준(약 83만원)이 해당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경우, 파견비용 수입에서 이들의 추가소득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나 수익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중소기업은 사업추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한 감사를 해야 한다. 재취업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희망근로 사업이 되길 바란다.

방준식 영산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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