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 동안 후보자들에 대한 ‘글’을 통한 비판 또는 지지를 총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도대체 선거 전 반년이라는 황금 같은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선거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규제의 근거는 “금력, 권력, 폭력,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과열”선거의 예방이라고 한다. 그러나 “금력”은 선거자금 규제로, “권력”은 공무원의 공무상 중립성에 대한 감시로, “폭력”은 형법으로 막으면 된다. 국민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으면 기존의 사회질서상의 우위, 즉 “학연, 지연 및 혈연”을 가진 자들에게 도리어 유리하다. 광고를 규제하면 할수록 광고 없이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대기업들에 유리한 것과 마찬가지다. 제93조는 불공정 선거를 막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고 도리어 불공정을 조장하면서 서민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위헌이다.
특히 법원과 선관위는 제93조가 인터넷게시판이나 유사한 의사소통(예를 들어 트위터)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위헌적이다.
첫째 벽보·현수막·출판 등은 모두 의사소통의 양에 비례하여 돈이 들어 이를 통한 후보 지지·비판을 규제하는 것은 금권선거 예방이라는 목적과 최소한의 관련성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등은 돈이 많다고 해서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다. 알바 고용 등을 통한 우위 점유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용자의 자발적 접속에 의지하는 인터넷소통의 특성상 그 효과는 오프라인 매체에 비하면 훨씬 제한적이다. 제93조가 인터넷에 적용되는 것은 금권선거 예방과는 더욱 상관없는 것이 되며 별도의 선거자금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더욱 과잉한 것이 된다.
선관위는 한발 물러서서 트위터에 대해서는 후보 지지·반대 글을 규제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이르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겠다고 하지만, 선거운동의 정의(법 58조) 자체도 너무 폭넓게 되어 있어 축소해석이라 보기도 어렵다.
둘째, 법 제59조 제3항은 후보자가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언제라도 허용하고 있다. 어떤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겠는가.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후보 비판은 불가능하니 선거 전체가 ‘직업정치인들,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 버린다. 후보 자신들의 홍보는 허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은 금지하는 것은 지지·비판을 모두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한다.
또 온라인만을 보면 후보를 지지하는 글만 남게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리는데, 의사소통의 혁명이라던 인터넷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피폐화되는 또하나의 사례이다. 온라인에서는 실명제 실시로 당국에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면 글을 올릴 수 없다. 온라인에서는 임시조치제도로 남이 싫다고 하는 글은 사라져간다. 온라인상의 신상정보나 이메일이 손쉽게 당국에 유출됨은 물론 이용자는 유출 사실조차 모르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 누리꾼들도 유권자들도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잔치에 초대되는가 문밖에서 서성이는가는 선진과 후진의 차이이다. 가뜩이나 오프라인에서는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 예술가, 영화, 극장, 학교, 교과서의 ‘돈줄 끊기’가 매카시즘처럼 진행되고 있는 판에 그나마 ‘돈 없어도 뭔가 될 것 같았던’ 인터넷과 선거마저 이렇게 더욱 깊숙한 철창에 가둬버리면 무슨 문화가, 무슨 민주주의가 꽃필 것인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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