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현 인천대 행정대학원 위기관리학과 겸임교수
청와대는 최근 천안함 사태로 대통령 안보특보의 신설과 함께 안보특보 산하에 기존의 ‘국가위기상황센터’를 확대·개편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는 조처를 취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종전 ‘국가위기상황센터’가 수행해온 ‘위기징후 및 상황정보의 종합 및 분석·전파’ 기능에 ‘위기 진단 및 기획’ 기능을 추가하여 한층 강화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세계 각국은 안보·재난·경제·보건·사회 등 많은 영역에서의 다양한 위험요인 및 피해현상에 대해 안보와 비안보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원수와 정부의 위기관리 책무 범위에 ‘위기관리’를 포함해 관리·대처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로서는 ‘분단·대치’라는 강력한 안보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시 국가지도 등과 같은 대통령의 막중한 위기관리 책무를 보좌·지원하는 ‘위기관리센터’ 기능이 필요하다. 2003년 5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한 배경이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대통령과 정부의 위기관리 책무를 실효적으로 보좌·지원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명실상부한 ‘위기관리센터’가 되어야 한다. 최근의 천안함 사태로 제기된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첨병 구실을 해야 한다. 첫째,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 위기관리 체계 및 활동에 관한 기획·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국가 위기관리 체계는 각 위기유형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자원·문서 체제와 위기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런 위기관리 체계가 범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방향과 전략·기준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구축·운영 및 실행되도록 기획 및 조정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모든 위험·위기 요인과 관리에 관한 총괄 기능을 가져야 한다. 현재 각 위기유형별 주관부처가 관리하는 위험 및 위기 요인, 실행하는 위기관리 활동에 대해 위기관리의 중첩성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위기관리의 중심’인 ‘국가위기상황센터’가 종합적으로 정기 진단·점검·평가를 해야 한다. 광범위한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경보를 발령하며,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는 총괄 기능이 요구된다. 셋째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 위기정보 유통의 중심이 되어 이들 정보를 실질적으로 종합·관리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의 비서관실 편제는 마치 부처별 연락관을 연상케 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는 자칫 국가의 주요 위기영역인 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가 이들 비서관실 위주로 유통될 우려가 있다. 정책을 수반하는 위기관리 조처도 이들을 중심으로 강구될 수 있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가시적 징후와 상황만을 단순관리하거나, 위기대응 지휘를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위기 관련 주요 비서관실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접근권을 구비해야 한다. 센터장 책임 아래 이들 비서관실과 평시 ‘위기평가회의’, 유사시 ‘초기대응반’이 공동으로 구성·가동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첨단 위기관리 기법과 전문성에 입각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날로그식 상황정보 수집이나 관리, 단순한 팩트의 종합 및 보고·전파 기능에 의존하는 업무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구성원들이 관련부처의 파견직 일반직원들로 구성되어 일정기간 파견근무 후 교체되는 구조는 ‘센터에 부여된 막중한 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첨단 영상정보 시스템, 위기관리 시뮬레이션 기능, 인과지도를 이용한 입체적 예측 및 의사결정 등과 같은 시스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전문인력 중심으로 장기간 근무가 보장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안철현 인천대 행정대학원 위기관리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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