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민선 교육감 체제가 드디어 출범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전국적인 직선 교육감 체제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과연 제도적으로 안착 가능한가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표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교육 선출직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언론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 대 보수라는 낯익은 이분법 도식을 활용해 판단했다. 사실상 선출직 교육행정가의 교육철학과 정치적 성향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오래된 쟁점인 교육과 정치 사이의 관계를 이번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적인 사안에 속하고 그 하위법들도 이에 근거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조건이기에, 결국 교육의 비당파성은 논리적 요청에 기반을 둔 반사실적 명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의 역사적 근원이 1991년 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있을 정도로, 직선제는 ‘자치제도’의 확산이라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발전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교육감 임명제는 과거로의 퇴보를 의미할 뿐이다.
반면 교육감과 지방정부 수장의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과 정치 사이의 긴장관계를 정면 돌파하려는 아이디어에 속한다. 이에 대해 법적·제도적 검토와 같은 진지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교육감 체제의 출범에는 기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첫째, 직선 교육감은 임명직 교육공무원과 달리 특정한 교육철학에 입각한 교육공약을 갖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 관할에서 벌어졌던 시·도의원의 ‘발목잡기’는 언제 어디서든지 등장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협조관계가 선결과제이겠지만,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 부문을 제도적으로 구획하는 방안이 더 근본적일 것이다.
둘째, 교육계 비리 문제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주요 공약들 중 하나였기에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 일선 교육 현장의 비리뿐만 아니라 학교장과 고위 교육공무원들의 권력형 비리도 근절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같은 ‘실효적이고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격상 독임제에 가까운 교육감 직책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정치적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세한’ 제도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초·중등교육 정책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청은 ‘보편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무상급식, 유아원 및 유치원 시설 확충, 미취학 및 초·중등 무상교육 등과 같은 정책들은 전형적인 보편복지의 범주들에 속한다. 특히 진보교육감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을 파행적으로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대안 모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치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전 지역으로 파급시키는 과제가 있다. 교육자치가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데 기초해 있지만, 각 지방 교육청 사이의 원활한 협의 과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관례적인 수준을 넘어 지방간 교육정책을 조율하는 기구로 격상시킴으로써 지방 교육정책 사이의 이질성과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둘째, 교육계 비리 문제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주요 공약들 중 하나였기에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 일선 교육 현장의 비리뿐만 아니라 학교장과 고위 교육공무원들의 권력형 비리도 근절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같은 ‘실효적이고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격상 독임제에 가까운 교육감 직책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정치적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세한’ 제도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초·중등교육 정책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청은 ‘보편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무상급식, 유아원 및 유치원 시설 확충, 미취학 및 초·중등 무상교육 등과 같은 정책들은 전형적인 보편복지의 범주들에 속한다. 특히 진보교육감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을 파행적으로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대안 모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치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전 지역으로 파급시키는 과제가 있다. 교육자치가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데 기초해 있지만, 각 지방 교육청 사이의 원활한 협의 과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관례적인 수준을 넘어 지방간 교육정책을 조율하는 기구로 격상시킴으로써 지방 교육정책 사이의 이질성과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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