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종편 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일 게다. 하지만 이는 공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태이다. 종편은 그 특징이 지상파와 같이 뉴스를 포함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서 그 영향력이 매우 커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 정부 여당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본 권력인 대기업과 이미 권력화한 큰 신문들이 종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날치기 입법을 강행했다. 날치기 입법은 이미 헌재로부터 위헌, 위법한 절차로 판정 받았고, 재입법을 하지 않는 것의 위헌 여부 역시 헌재에 제소된 상태로 10월쯤 결정이 난다고 한다.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면 이 모든 절차가 무효로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강행하는가?
결국 사회적 혼란을 부르며 날치기 입법을 해놓고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여 늦추다가 선거에 영향이 적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여 밀어붙이는 것이다. 게다가 수신료 인상을 통해 한국방송(KBS)의 광고를 줄여서 발생하는 광고 재원을 종편의 종잣돈으로 하려는 계획도 동시에 강행하지 않는가. 국민의 주머닛돈으로 기업의 사익을 보장하겠다는 반사회적 행태다. 그러므로 종편 도입은 하지 않는 것이 정의롭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강행하고 있으니 방통위 기본계획안이 무시하는 비대칭 규제라는 또다른 특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편은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뉴스를 하면서도 유료방송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공익성 의무는 적고 사업적으로는 유리하다.
법상으로는 유료방송이 의무전송을 해야 하는 지상파는 한국방송 1텔레비전과 교육방송(EBS)뿐이다. 나머지 지상파는 유료방송의 경제성 판단에 따라 전송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사업이 불투명한 종편을 법적으로 의무전송 하라는 것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결정 권한과, 종편과 경쟁 관계인 또다른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혜이다. 애초 종편을 의무전송으로 한 것은 외주전문 채널로 상정하여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대기업과 대신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의무전송도 모자라 지상파에 연이은 채널 배정, 즉 채널 연번제 또는 기존 지상파 사용 채널의 종편 대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수용자의 권익을 위하여 중간광고를 금지한다. 중간광고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변질시키고, 수용자의 편안한 시청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간광고는 광고주들이 선호한다. 따라서 중간광고의 허용은 엄청난 사업적 특혜이다. 게다가 종편은 광고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직거래를 막는 미디어렙 제도도 없다. 공익광고방송 의무도 적다.
종편 도입이 국내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보장도 적다. 지상파는 방송의 설립 시기에 따라 60~80%의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지만 종편은 20~50%면 족하다. 지상파 방송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온 외주콘텐츠제작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할 것이다.
서비스 권역도 지상파와 달리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솔직히 안타깝게도 지역 제작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선호도는 낮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지상파는 지역방송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종편은 그런 의무가 없다.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지상파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비대칭 규제의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우려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의 기본계획안에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오직 방송 ‘산업’적 고려만이 있을 뿐이다. 기업 친화적 정부에서 자연스런 결과인지, 대기업, 큰 신문들을 고려한 정치적 선택인지 모르지만 이 정부에 국민은 어디 있는가? 헌재 판결까지 기다리며, 공익을 고려한 기본계획안의 수정만이 해법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러한 비대칭 규제의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우려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의 기본계획안에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오직 방송 ‘산업’적 고려만이 있을 뿐이다. 기업 친화적 정부에서 자연스런 결과인지, 대기업, 큰 신문들을 고려한 정치적 선택인지 모르지만 이 정부에 국민은 어디 있는가? 헌재 판결까지 기다리며, 공익을 고려한 기본계획안의 수정만이 해법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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