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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대검 중앙수사부 / 김이택

등록 2011-04-04 20:10

김이택 논설위원
김이택 논설위원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한해 동안 장아무개 교수 고문치사 사건 등 경찰과 군방첩대·헌병대에 의한 불법체포 고문치사 사건이 잇따랐다. 급기야 박아무개 현직 검사까지 군경에 의해 즉결처형되는 일이 벌어지자 여야 의원들은 군경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검찰 중심으로 수사를 일원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해 12월 내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검찰청법이 제정돼 대검 중앙수사국이란 기구가 처음 우리 검찰사에 등장했다.

중앙수사국 설치 구상은 1947년 5명의 ‘미국사법제도 시찰단’이 연방수사국(FBI) 등을 견학하고 돌아온 뒤, 이듬해 이인 법무부 장관과 간부들이 미 24군단 방첩대에서 에프비아이의 구성과 역할 등을 교육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장관은 그 뒤 국회에서 “대검에 중앙수사국을 두어 미국의 연방수사국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게 하겠다”며 최고의 수사·정보기구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12년이나 지난 61년 4월에야 공식 출범했다. 5·16 쿠데타 뒤인 62년엔 그나마 이름에서 ‘중앙’이 빠지고 그냥 수사국이 됐다가 특별수사부를 거쳐 81년 4월 오늘날과 같은 중앙수사부가 됐다.

군사정권 시절 검찰은 중앙정보부와 경찰에 가려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총칼을 법으로 포장해주느라 에프비아이는커녕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얻었다.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앙수사부는 그 전위대였다. 한때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아들까지 구속하면서 존재를 과시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현직 대통령의 정치자금까지 파헤쳐 중수부장의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로 신뢰를 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 인기는 급전직하했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제기된 중수부 폐지론이 이제 국회에서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 정도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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