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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검찰 대 경찰 / 김이택

등록 2011-06-22 19:33

포도청이란 기관이 우리 법제에 처음 등장한 건 조선시대 통일법전인 <경국대전>의 속편 격인 <속대전>에서다. 포도청의 임무를 “도적과 간사한 짓을 하는 자를 잡으며 시각에 맞춰 순찰을 도는 업무를 관장함”이라고 적었다. 포도청은 치안업무의 중심 역할을 하다 1894년 갑오경장 때 경무청으로 대체됐다. 이들이 경찰의 효시이다.

검찰의 뿌리는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구 사회는 로마법에 기초해 1000년간 소추권과 재판권을 법관한테 집중시켰으나 마구잡이 기소와 극형 처분 등의 폐해가 잇따랐다. 그러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법관이 갖고 있던 소추권을 떼어내 검사라는 별도의 기관에 넘긴 게 검찰제도의 시초다.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이런 전통이 일본으로 이어져 일제하 식민지 조선에 처음 도입됐다.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1912년 조선형사령 제5조에는 사법경찰관(경찰부장·경시·경부·헌병장교 등)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이 등장한다. 논란중인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사법경찰의 명령복종 의무가 100년의 역사를 갖는 셈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경찰이 현행범과 준현행범 사건 및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서는 검사의 지휘 없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었고, 경미한 형사범죄에 대한 즉결처분권과 민사쟁송에 대한 조정권까지 가졌다.

해방 이후엔 이승만 정권 시절 경험한 경찰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많은 권한을 줬다. 그러다 보니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에다 자체 수사력까지 갖추고, 경찰에 대한 유치장 감찰권과 체임요구권(교체 요구)까지 모두 갖는 검찰은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

민주화 이후 두 기관이 권한 다툼을 벌이는 일이 부쩍 잦아졌지만 국민 신뢰는 둘 다 여전히 바닥권이다.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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