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정확히 3년 만에 다시 우리 앞에 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문제,
우격다짐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문제,
우격다짐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2008년 9월의 리먼 사태 이후 3년 만에 외화 유동성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온 것은 비단 외환위기만이 아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문제도 정확히 3년 만에 다시 우리 앞에 섰다.
론스타는 지난 2008년 여름 외환은행 주식을 에이치에스비시(HSBC)은행에 매각하려고 시도했다. 그해 여름만 해도 순풍에 돛 단 듯 잘나가던 이 거래는 서브프라임 위기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 때문에 에이치에스비시가 발을 빼면서 좌초하고 말았다.
그런데 3년 만에 거의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마치 서브프라임 위기 때와 유사한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거래의 매수자인 하나금융지주는 에이치에스비시와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문제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새달 6일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다. 파기환송심이므로 각 피고인에게는 유죄가 선고되고 론스타는 상고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론스타는 형이 확정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사실상 ‘상황 끝’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주식매각 명령을 내리면 하나금융지주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받아먹고, 론스타는 수많은 불법을 뒤로하고 이 나라를 떠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금융 관련 법령을 어겨 처벌받는 경우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은 당해 대주주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비금융주력자에게는 대주주 자격 취득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표1’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대주주의 유죄판결 역시 아무런 상황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 즉 대주주 자격 유지에 미치는 유죄판결의 효과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먼저 가린 뒤에 논의해야 할 문제다.
물론 금융위는 지난 3월16일 스스로도 시인한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매우 소심한 판단을 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에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관리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적격성 심사 때 이를 고려하여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밝혀질 경우 과거에도 이런 거짓이 횡행했었는지 소급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2003년의 최초 취득 승인이 적법한 것인지 밝혀낼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 문제 외에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거래 완결을 가로막는 또다른 돌발변수가 있다. 외환은행 주가 하락이 그것이다.
최근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큰 폭의 주가하락을 경험했다. 외환은행 주식도 예외가 아니어서 작년 말에 1만2600원선이었던 외환은행 주가는 어제(9월28일) 7200원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는 이를 거의 두 배 가까운 주당 1만3000원대의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경영권 프리미엄이 부가되었다고는 해도 이는 매우 과다한 가격이다. 특히 만일 론스타가 초과 보유 주식을 전량 기한 안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값싼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고 이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모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금융위와 론스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잘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는 우격다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큰 폭의 주가하락을 경험했다. 외환은행 주식도 예외가 아니어서 작년 말에 1만2600원선이었던 외환은행 주가는 어제(9월28일) 7200원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는 이를 거의 두 배 가까운 주당 1만3000원대의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경영권 프리미엄이 부가되었다고는 해도 이는 매우 과다한 가격이다. 특히 만일 론스타가 초과 보유 주식을 전량 기한 안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값싼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고 이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모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금융위와 론스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잘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는 우격다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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