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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국민 입 묶는 선거법, 누구를 위한 거냐’
‘트위터 낙선운동’ 제동 판결에 비판 쏟아져

등록 2011-10-25 19:31

댓글 중계
19일치 1면에 실린 기사 ‘‘트위터 낙선운동’ 선거법 위반 판결’에 독자들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아이디 caracma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주권행위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아이디 ertt는 “현행 선거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돈은 통제하고 입은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지적도 많았다. 아이디 mbh1938은 “부끄러운 자들이 정치판에 등장하는 걸 막는 건 너무도 타당한데, 이를 법이라는 핑계로 막는다면 무법 세상이 판을 쳐도 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Sung-hun Park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 감시 역할은 필수”라며 “정치인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게 어떤 수단이든 질타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w6190은 “저 사람이 돈을 뿌렸냐, 허위 사실을 유포했냐? 참 어이가 없네. 정치인 욕도 못하냐 이제?”라고 개탄했다.

아이디 ‘잉여’는 “법원 말대로라면 지금 정치후보자를 빨갱이라고 외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벌금형이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고, kimdk815는 “겁주기? 겁 안 먹는 것 같은데”라고 비꼬았다.

트위터에 대한 법원의 이해부족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어, khbangtang은 “트위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법원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자발적으로 팔로어 하는 건데, 불특정이라니”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있다면 국내법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인터넷에서 무한한 자유를 느낀다면 그는 사이버세계에 너무 빠진 자일 것이다”(아이디 honeyright), “정치적 표현의 억압? 언제부터 유언비어가 정당한 수단이 된 거죠?”(heejun woo) 등 법원 판결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소수에 그쳤다. 이화주 시민편집인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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