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에세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공개 청문회는 지난주 끝났다. 그 누구 하나 잘못했다는 사람도 진상규명도 없었다. 사건 발생 600여일이 훌쩍 지나고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만의 일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발길이 끊어진 진도는 팽목항 아이 잃은 부모의 통곡 소리만 깊어간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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