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반대 투쟁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제주 4·3사건! 1948년, 1949년 공정한 절차 없이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의 결과로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는 제주도민 2500여 명이 수감되었습니다. 수형 생존자 18명은 지난 4월19일 제주지법에 ‘4·3 수형 희생자 불법 군법회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수형 생존자는 90살 전후로 연로한 나이입니다. 본인은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가족은 연좌제에 연루되어 차별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래된 법정 격언을 기억한다.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다. 하지만 지연되었다고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불법은 합법이 되고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된다.”
이규철 사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