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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주의보 / 이근영

등록 2018-02-12 16:46수정 2018-02-12 18:55

미세먼지로 사방이 뿌예 서울 남산 엔타워에서 서울 시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미세먼지로 사방이 뿌예 서울 남산 엔타워에서 서울 시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기상청은 한파·강풍·대설·호우·태풍·폭풍해일·풍랑·폭염·황사·건조 등 10가지 기상 상황에 대한 기상특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위험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한다. <경향신문> 1956년 7월20일치 기사 “관상대 당국은 18일 오후 6시에 중부지방 하천이 증수할 것이라는 ‘주의보’를 내린 바 있는데”에 주의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지만 기상청이 기상특보 발표 기준을 내규로 정한 건 1964년이다. 현재는 기상법에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라고 법규화돼 있다.

외국 기상관서들도 유사한 기상특보를 운영한다. 일본은 우리처럼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가 기준이다. 영미권은 감시(워치), 주의보(어드바이저리), 경보(워닝) 등의 체계를 나라마다 기상 현상별로 단계를 나눠 운용한다. 비상(이머전시)을 사용하기도 한다. 영국의 영향예보는 3가지 색으로 위험도를 나타낸다.

기상 쪽의 ‘주의보’는 다른 분야에서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조류 주의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주의보 등으로 원용되고 있다. 환경부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의보가 “(위험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반면 미세먼지 주의보는 PM10의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또는 PM2.5의 시간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동안 “지속됐을 때” 내린다. 이러다 보니 미세먼지 예보와 저감비상조치, 주의보 등 용어 의미와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시민들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연말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재난위기 경보 용어를 개정하기 위해 국민공모를 진행했다. 이참에 각 분야의 경보 용어가 시민 친화적으로 신중하게 다듬어지길 기대한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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