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들머리에 빛바랜 알림문이 붙어 있다. ‘집시법 11조’에 따라 법원 청사와 주변 100m 안에서 일체의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경고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8일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과거 집시법 11조를 어겨 벌을 받았다. 이들은 “헌법에 어긋난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우리들은 무죄”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성장하는 시민과 사회를 담기에 법은 때로 너무 게으른 것 아닌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