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30일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50대 남성이 두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이틀간 당국의 추적을 따돌리며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발찌 제도에 큰 허점이 확인된 것이다. 전자발찌는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양면의 목적을 갖고 도입된 제도다.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철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경우 신속히 검거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13명이고 이 가운데 2명은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법무부가 30일 밝힌 대로 전자발찌를 더 견고한 재질로 제작하더라도 근본적 대안은 되지 못한다.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한 추적시스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중 11곳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가 돼 있다. 이번 범행이 일어난 송파구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경찰이 달아난 범인의 주거지를 수색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최근 5년간 303건에 이른다고 한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 대해선 한층 강화된 밀접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7월 기준으로 감독 인력 1인당 관리 대상자가 17.3명에 이르는 등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 인력과 함께 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을 보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잇따라 국민과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했다. 사후약방문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늘 그렇듯이 선제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