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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사 관여 확인된 ‘고발 사주’, 이래도 ‘정치공작’ 우길 건가

등록 2021-09-30 18:16수정 2021-10-01 11:14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가 ‘고발 사주’ 의혹 보도에 개입했다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30일 공수처의 2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가 ‘고발 사주’ 의혹 보도에 개입했다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30일 공수처의 2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여권 인사와 언론인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30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파악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과 사건 관계인의 판결문을 보낸 이가 손 전 정책관임을 확인했다는 얘기다. 윤 전 총장의 사전 인지나 개입 여부는 공수처의 후속 수사를 통해 가려질 테지만, 핵심 참모인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이 드러난 만큼 윤 전 총장도 당시 검찰 총수로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런 조처는 수사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로 통보·이첩하게 돼 있는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대검 진상 조사 자료와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고발장 등이 첨부된 텔레그램 메시지의 ‘손준성 보냄’이란 발신자 표시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손 전 정책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기존에 수차 밝힌 바와 같이 저는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 자료를 공수처에 넘긴 만큼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쪽은 지난 9월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첫 보도가 나간 직후부터 분명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고발 사주’ 의혹을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제보자인 조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제보 사주”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하려고 했다. 고발장 전달자가 손 전 정책관이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진상 규명을 위한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제보 내용의 신뢰성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집요하게 이어온 제보자에 대한 ‘신상 털기’도 멈추길 바란다. 정권 교체를 외치는 제1 야당과 유력 대선 후보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검찰의 정치 개입을 비호한다는 오명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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