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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결국 수사로 밝혀야 할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논란

등록 2021-10-20 19:57수정 2021-10-20 20:01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국감’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20일 끝났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에 이어 열린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추가되지 않은 경위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행안위 국감에서 천화동인 실소유주 논란 등 이른바 ‘그분’ 의혹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제기했다가 이 지사의 반격 무대만 만들어줬다는 당 안팎의 비판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이 지사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으나, 18일 행안위 국감에선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들어 이 지사가 당시 실무진의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다고 알았다”며 “당시에 저는 (초과이익 환수 논의에 대해) 들어본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주체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진이었으며 자신은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8일 발언에서 ‘주어’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면 민간사업자가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라며 환수 조항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배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논란은 국민의힘의 공세와 이 지사의 반박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면서 실체적 진실에 한발짝도 접근하지 못했다. 진상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이 지사에 대한 보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회가 하루속히 입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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