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넘게 끌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그저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5% 규정’을 담은 금산법 제정(1997년) 전부터 삼성생명이 보유해온 삼성전자 지분은 2년 뒤부터 의결권만 제한하고, 금산법 뒤에 취득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안에 매각하게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법 위반 지분은 모두 매각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반대론을 절충한 결과다.
절충이 정치적 갈등을 푸는 데는 미덕일 수 있으나, 원칙이 걸린 문제에선 곧잘 후퇴를 뜻한다. 개정안이 그런 모습이다. 효과를 뜯어보면 ‘삼성 봐주기’란 말이 또 나올 법하다. 삼성생명 보유 지분의 경우 2년 뒤면 금산법이 아니라도 공정거래법 때문에 의결권을 제한받게 돼 있다. 또한 이건희 삼성 회장 아들 이재용씨를 비롯해 가족이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이 50%를 넘어, 카드 보유 지분의 의결권이 없어도 지배권 행사엔 지장이 없다. 결국 실질적 제재는 카드 보유 지분을 매각하게 한 것 정도인데, 거기에도 5년이란 긴 유예기간이 있다. 법이 다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금산법은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고, 특히 재벌이 금융사 고객 돈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원칙이 제재 규정 미비로 그간 지켜지지 못했고, 뒤늦게나마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정치적 타협으로 후퇴한 건 유감스럽다.
정치권이 원칙에 한치 어긋남 없이 할 것으론 물론 기대하지 않았다. 유예 기간을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재벌개혁 의지와, 법 위반엔 벌칙이 따른다는 상징성만큼은 보여주길 바랐다. 앞으로 유예 기간을 조정하는 등 가다듬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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