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보호감호 폐지는 마땅하다 |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 제도가 없어지게 됐다. 정부·여당은 보호감호제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신 상습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전두환 정권 시절 졸속하게 만들었던 악명 높은 법이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회보호법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재범을 막는다는 구실로 상습범이나 약물사범 등에 대해 형집행 이후에도 길게는 7년 동안 격리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 말이 그렇지 실상은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이 일시에 나가면 문제가 생길까봐 임시방편으로 만든데다, 형기를 마친 절도범까지 툭하면 고립무원의 감호소로 보내, 이중처벌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지목을 받아 왔다. 시민·인권 단체 등은 끊임없이 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도 청송감호소 수용자 200여명이 법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던 터였다.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들어 보호감호제 완전 폐지에 반대했던 법무부가 대체입법으로 돌아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흉악범으로부터 사회를 방어하는 장치는 필요하지만, 범죄자 인권과 원활한 사회복귀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범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호감호소를 두었지만 84년부터 2001년까지 출소자의 재범률이 38.3%에 이르렀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제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 집행유예 기간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재범을 우려해 취한 조처지만, 과도한 규제는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중형주의를 피해야 할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예산으로 보호관찰제가 제구실을 못하는 현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감호소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들 역시 법 폐지 뜻에 맞게 서둘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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