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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주민소환제 도입, 이번엔 약속 지키자

등록 2006-04-11 20:40

사설
이런 사례가 있다. 지방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수억원대의 건설 물량을 몰아줬다. 문제가 되자 “법적 하자는 없다”는 논리로, 아내가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다”며 형사처벌을 피했다. 결국 다른 비리혐의로 구속됐지만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옥중결재로 맞서다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났다.

현행 법으로 이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부패와 비리, 전횡을 제재할 수단은 법원의 유죄 판결말고는 없다. 명백한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이나 세금을 낭비한 정책실패, 독단적인 인사전횡 등은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당사자는 버티면 그만이고, 유권자는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지방권력의 부패와 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선거가 처음 치러진 1995년 이후 각종 불법·비리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1기 23명, 2기 60명, 3기 78명 등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3기에서도 기소된 단체장이 전체 248명의 31.5%나 된다. 지방 일꾼을 뽑는 건지 잠재적 비리 혐의자를 뽑는 건지 모를 지경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임기 중에 직접 단체장과 의원의 진퇴를 심판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정치권도 2002년 지방선거 때부터 한목소리로 도입을 약속했지만 늘 빈말로 끝났다. 이번에도 양상은 비슷하다. 애초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열린우리당)거나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한나라당)고 버티더니, 시민단체의 압력이 거세자 불과 며칠 만에 슬그머니 찬성으로 돌아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판 여론을 피하자는 꾐수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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