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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21:24 수정 : 2005.02.17 21:24

안상수 인천시장이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안 시장이 여동생 집을 통해 현금 100만원 다발 100개씩이 들어있는 굴비상자 두 개를 지방 특산품쯤으로 알고 받았다는 사건이다. 그는 사건이 터진 뒤 보낸 사람을 모른다거나 상자를 받은 날짜를 나흘이나 틀리게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법원이 말을 자주 바꿔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안 시장 쪽의 손을 들어준 사실에 곤혹스럽다. 무엇보다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무능이 한심하다.

검찰의 무능과 수사 미흡은 재판부의 무죄선고 이유에서도 드러난다. 재판부는 “쟁점은 굴비상자를 건네받을 당시 현금인 줄 알았는지 여부”라며 “검찰의 수사기록으로는 뇌물 인지시점을 알 수 없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돈을 준 사람의 진술과 범죄 정황에 따른 추측에 근거해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2억원 몰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결국 ‘성의있는 물건’을 보낸다고 고지해 상대가 받겠다고 하자 이를 보낸 사람은 처벌받았으나, 돈을 받은 사람은 인지시점이 가려지지 않아 무죄가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과연 이런 결과를 두고 정의사회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은 사정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보강해 2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안 시장은 ‘뇌물 수수’ 혐의를 벗어 시장직을 계속 유지함은 물론, 내년 6월로 다가온 다음 지방선거에도 부담 없이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사건이 터진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을 한 행태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인천시민과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무죄 판결이 공직자의 부정직까지 사면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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