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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법관, ‘인권 감수성’ 풍부한 인물들이 돼야

등록 2006-06-06 17:56

사설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15명 가운데 5명을 곧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후보들을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없기에, 이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뒤 대법원의 다양성 강화를 약속했고 다음달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하면서 이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다양성이라는 게 출신 지역 안배와 같은 구색 맞추기로 이해돼선 안 된다. 다양성이 요구되는 건, 새롭게 부각되고 변화하는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역시 인권이다. 대법원은 기존에 확립된 인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인권 개념 자체를 날로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마땅하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은, 여성·어린이·노동자·장애인·동성애자 등 차별받는 비주류 계층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들의 인권이 보장될 때, 주류 계층의 인권 또한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으뜸 가치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능력, 곧 ‘인권 감수성’이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진보·보수의 가치관 충돌을 중재하는 사회 통합적 기능 또한 인권으로 접근할 때 원만하고 바람직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접근은 편협한 정치적 관점에 사로잡힌 색깔론이나 편중론 시비를 피하면서, 진정한 사회 발전과 진보를 이루는 길이다.

하지만 시중에 떠도는 예측은 이런 기대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지난해 발탁 인사에 따른 불만을 의식해 조직 추스르기 인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법관들의 승진 욕구를 위해 대법원의 거듭남을 희생할 우려가 높다. 대법원을 중요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가치판단을 내리는 정책법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는 개혁 방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전체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이 바뀌는 이번 인사는 대법원의 성격을 새롭게 결정짓게 될 것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의 교체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이번 대법관 인사는 사법 개혁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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