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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4 19:09 수정 : 2005.03.04 19:09

재정경제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방침을 중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할 뜻을 밝혔다. 지금은 고가주택 등 일부 주택만 양도세 부과 대상일 뿐 거의 대부분 면제받고 있다. 우리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재경부의 이런 자세를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행 ‘비과세’ 방침을 줄여나가는 형태인데다,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세부담을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것을 재경부가 너무 의식하고 있지 않나 싶다.

1가구 1주택이라도 값 등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매겨야 할 까닭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주택의 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물리는 게 조세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현재는 양도차익이 많아도 1가구 1주택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 반면, 소형 주택이 두 채인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를 내게 되는 등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는 조세체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값 신고제가 뿌리내리게 하는 데도 이는 필요하다. 1가구 1주택에 대해 계속해서 양도세를 면제해주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는 곧이곧대로 거래 내용을 신고할 유인이 크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산층과 서민층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대체로 이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한 채이며, 이것이 재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 만큼 1주택 양도세 도입을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재경부가 이번에 밝힌 방식대로 하면 정책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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