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1인1적제’ 합리적 선택이다 |
대법원이 머지않아 폐지될 호주제의 대안으로 개인별 신분등록 방법인 ‘1인1적제’를 제안했다고 한다.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한나라당이 대안을 먼저 검토하자고 해서,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가 2월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국회가 대법원과 법무부에 대안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는 1인1적제가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대안으로 1인1적제 외에 기본가족별 신분등록제(가족부)가 유력하게 검토돼 온 것으로 안다. 부모와 미혼 자녀를 기본단위로 기재하는 가족부는 말하자면 핵가족 시대의 호적이다. 색인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인 또한 호주와 비슷하다. 일본이 이차대전 후 호주제를 폐지하며 이 방식을 채택했다. 이유는 당시 전혀 다른 제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부족해서였다고 한다. 부부의 이혼이나 자녀의 결혼 때마다 가족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복잡한 점이다.
반면, 1인1적제는 개인별로 출생·결혼·출산·입양·이혼·사망 등을 기록한다. 언뜻 기존의 호적과 비교해 급격한 변화인 듯도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당연히 가야 할 과학적인 방향이다. 결혼이나 이혼에 관계 없이 배우자·부모·자녀의 관계를 다 기록하기 때문에, 가족부보다 오히려 가족관계를 일관성 있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모든 기록을 다 등록해 놓은 등본을 만들어 놓고, 가족초본이나, 신분초본, 결혼초본 등을 필요에 따라 선별해 검색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오랜 논란 끝에 호주제를 폐지하는 마당에, 가족부라는 어중간한 단계를 거치느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1인1적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행여나 대안 검토에 다시 시간을 끄는 일 없이, 2월 안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과학적인 새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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