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4대강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이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자 친수구역의 범위와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구체화하고 있는 복안은 놀라울 정도다. 친수구역에 뉴타운형 새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주거단지나 위락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와 한국하천협회 공동 연찬회에서 발표된 친수구역 조성방안을 보면, 지난 1월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폭로한 4대강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 모델안이 현실화되는 듯하다. 친환경 개발은커녕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게 미국 포스터 시티나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같은 자족적 복합도시, 문화관광 레저타운을 본보기로 제시해 일을 크게 벌일 태세다. 4대강 후속으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벌이고 친수구역을 지정해 개발하게 되면 4대강 주변 지역이 온통 공사판으로 변할까 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8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회수할 기회를 주려고 밀어붙이는 측면이 적지 않다. 그래서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됐을 때부터 4대강 주변이 투기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4대강 주변 곳곳에 광고풍선을 띄워 땅장사를 하고 혈세를 퍼부어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는 실행 단계로 가고 있다.
시행령은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를 10만㎡로 하되 낙후지역은 3만㎡ 이상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 총선·대선을 앞두고 있어 지난번 뉴타운 때처럼 지역마다 우리도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 친수구역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강변 여기저기에 뉴타운을 만들었다간 실패한 도심 뉴타운 사업 꼴이 되기 십상이다.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친수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 잇단 말 바꾸기를 한 것으로 미루어 믿기 어렵다.
친수구역 지정이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거대사업인데도 국토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이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친수법을 만들 때도 한 차례의 논의조차 없었다. 친수구역 지정은 그 규모나 비중으로 봐서 사업성 검토와 사회적 논의 절차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지구 지정을 선거에 활용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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