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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3 22:06 수정 : 2005.01.23 22:06

이미 2000년 65살 노령인구가 7%가 넘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 산업을 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요양산업 등 8대 고령친화 산업과 역모기지제 등 19개 전략품목을 선정하는 한편, 올해 안에 ‘고령친화 산업지원법’을 제정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하는 등의 청사진을 내놨다.

오는 2008년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에서 완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1세대가 등장하는 의미있는 해다. 노령인구 비율도 10%가 넘어선다. 과거처럼 자식에게 부양받는 세대가 아니라 적어도 퇴직 전 소득의 40%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강력한 소비 주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노령세대가 민간소비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본격적인 연금시대 개막을 눈앞에 둔 올해에야 정부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은 이런 산업 육성은 여러 부처가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유기적 통합성을 잃기 쉽다. 관련 부처가 부처이기주의나 관료적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도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따로 놀게 돼 효율성 저하와 재원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과도한 민자 의존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고령자에게는 ‘낮은 비용, 양질의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적절한 예산 배분에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 제정될 특별법은 고령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개발제한 행위 완화로 방향이 잡힐 것이다. 개발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특정 목적을 벗어난 용도 전환 등을 통해 불법·편법적인 사익을 추구할 여지가 크다. 이를 막기 위한 감시감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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