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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정성과 형평성 잃은 JTBC 징계

등록 2013-12-20 19:13수정 2013-12-23 15: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9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을 다룬 손석희 앵커의 제이티비시(JTBC) <뉴스 9>에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과징금 부과 다음으로 높은 법정 제재이다. 징계를 주도한 여당 쪽 추천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이유는 통합진보당 사건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여당 쪽 위원들은 공정성 훼손과 관련해 <뉴스 9>이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의 발언 19초만 소개했지만, 부당하다는 의견은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출연시켜 12분56초나 할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손 앵커가 ‘적절한 조치’ 47.5%, ‘정당의 자유 침해’ 22%, ‘이석기 재판 결과 나온 뒤 판단해야’ 19.3%, ‘잘 모르겠다’ 19.3%의 분포로 나온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하면서 반대와 유보를 묶어 보도한 것을 객관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이티비시 쪽과 야당 쪽이 반박을 했지만, 여야 쪽 추천 위원들의 분포대로 중징계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터무니없다.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쪽은 제이티비시가 아니라 편견과 정파성으로 가득 찬 여당 쪽 심의위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어떤 사안에 대한 보도의 공정성을 시간의 양적 배분으로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여당 쪽 심의위원들의 논리대로라면, 방송사가 굳이 여럿 있을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뉴스의 취재·보도·편성은 각 보도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게 정도다. 더구나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보도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해산 청구라는 강력한 조처를 취한 상태였다. 오히려 반대쪽에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불공정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마땅했을 것이다. 누구나 방송을 보면 의견 분포를 알 수 있는 설문조사 보도에 대해 객관성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이번 중징계 결정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허위 사실, 비속어 등을 남발하는 다른 종합편성 방송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질 높은 뉴스를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는 손 앵커의 뉴스에 대해 쇠몽둥이를 휘두른 것은 정부 비판적 입장에 대한 ‘괘씸죄’라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종북이라고 주장한 티브이조선의 <뉴스쇼 판> ‘정미홍 편’에 대한 심의에서 여당 쪽 심의위원들은 이중 잣대를 내세우며 스스로 편파적임을 과시하고 있다. 여당 쪽 심의위원들은 방송 심의에 앞서 자신의 양심부터 심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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