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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찰 신뢰 걸린 ‘진경준 게이트’ 특임검사

등록 2016-07-06 17:54수정 2016-07-14 10:42

넥슨 주식의 특혜 거래로 120여억원의 수익을 올린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6일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대신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수사하도록 했다. 특임검사는 수사 지시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있다. 검찰이 진상 규명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처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지 석 달 넘게 미적대기만 하다 이제야 본격 수사하겠다는 것이니 제대로 성과를 거둘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신뢰가 걸린 사건인 만큼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어야 할 것이다.

특임검사는 검찰 부패 의혹에 대해 검찰 스스로 내놓은 자체개혁 방안이다. 2010년 도입 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조희팔 뇌물 검사’ 등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발동됐다. 이번 사건 역시 현직 검사가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 로비 의혹,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로 다시 드러난 퇴행적 조직문화 등으로 검찰 조직 전체가 불신을 받는 터에 더는 이 사건을 놓고 시간만 보낼 수도 없게 됐다. 검찰 외부에서 특검으로 검찰을 수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자체적인 특임검사 지명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어떻게 시작했더라도 특임검사의 수사 결과는 검찰의 자정 능력과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 ‘검은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확연한데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검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진다.

특임검사의 수사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김정주 넥슨 대표가 진 검사장에게 사실상 뇌물을 줬다는 의혹은 분명하지만, 이를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입증하려면 할 일이 많아 보인다. 주식의 특혜취득을 뇌물로 처벌하려면 공소시효 10년 이내여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자금의 출처와 주식 취득 경위, 일본 증시 상장에 참여한 경위, 주식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넥슨의 뒷배를 봐준 일 따위는 없었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 수사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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