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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서울시 청년수당’ 발목 잡는 정부의 옹졸함

등록 2016-08-03 17:18수정 2016-08-05 09:38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3%다. 전체 실업률(3.6%)의 세 곱절이나 된다. 실업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3.2%)의 청년실업률이 5.5%, 독일(4.2%)의 청년실업률이 7.2%이니,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고쳐 쓰고 있다. 이렇듯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무능한 정부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연계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옹졸함의 극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독자적인 청년정책을 내놨다.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청년활동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는 그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해 미취업 청년 3천명에게 길게는 6개월까지 월 50만원씩 사회참여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제 서울시는 6천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3천명을 뽑아,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3일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다.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들이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 복지를 시행·확대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이 조항을 들이대는 것부터가 억지다. 서울시 청년 사회활동지원금은 협의 대상인 사회보장제도라기보다는 연간 예산 90억원짜리 정책사업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심의’하고 ‘통제’만 해왔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 사업을 막으려는 이유를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여러 노력을 고무하고, 성과가 좋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을 보편적인 제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끝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비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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