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마지막 청문회가 9일 열렸다. 하지만 최순실 등 주요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으로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최순실 청문회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시종 증인들의 출석 거부에 시달리며 국회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실패했다. 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내겠다며 국정조사 활동을 한달간 연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활동을 연장해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증언대에 서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회는 마지막인 7차 청문회에 20명의 증인을 채택했지만 오전 10시까지 청문회장에 온 사람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민간인 두 명뿐이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불참했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작태다. 민간인은 그나마 성의껏 출석하는데 공직에 몸을 담은 이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명령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이러고도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아연할 따름이다.
더구나 조윤선 장관은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 국회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 장관은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마지못해 오후에 급히 나오긴 했다. 그러나 한때나마 국회 명령을 거부한 데 대해선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이미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의 사표를 받는 게 옳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는 박근혜-최순실 관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등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전체적으로 국민 기대를 충족했다고 보긴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증인들의 출석 거부와 위증에 있다. 국정조사를 연장한다면, 뚜렷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핵심 증인을 국회 증언대에 세울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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